
피부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함익병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함익병 원장은 '주사이모'가 중국 내몽골 지역 의사라고 주장한 박나래 측 해명과 달리, 의료법상 한국에서의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박나래의 주사 이모처럼 출정을 와서 주사를 놓는다는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함익병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링거를 놔줄 수 있고, 의사가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도 있다"며 "다만 이 모두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하고, 처방에 따라 약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비 환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 집에서 주사를 맞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함익병은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병원인지도 알 수 없다. 주사를 놓는 사람이 일하는 공간도 아마 병원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두 달 치 약을 모아뒀다'는 폭로 내용에 함 원장은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약으로 보인다.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이어 "대리 처방이나 무허가 유통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갑질 폭로' 이후,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달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에는 이미 의료법·약사법·향정 위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을 고발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송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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