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긍 못해”…여야 공방 격화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경력, 수사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를 요청받고 표결 방해에 나섰다고 의심했으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은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특검의 수사를 줄곧 “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의총 장소 변경은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따른 정상적 판단이었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앞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이 대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와 종합특검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에 불과하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