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모 홈캠 몰카 논란…며느리 “이혼 결심”

서정민 기자
2026-06-10 07:16:18
기사 이미지
시모 홈캠 몰카 논란…며느리 “이혼 결심”



육아용 홈캠 영상이 배우자 몰래 시어머니에게 6개월간 공유돼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온라인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기방 CCTV(홈캠) 나 몰래 6개월간 보고 계셨던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아침에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고, 이어 "나 안 들리게 받으라"고 했지만 이미 스피커폰 상태였다. 시어머니의 말은 "아기 방 홈캠을 보니 아이가 방구석에 박혀 울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는 내용이었다.

사정을 파악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에게 경위를 물으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해서 6개월 전부터 홈캠 접속 권한을 드렸다"고 답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홈캠이 아기 침대만이 아닌 방 전체를 촬영하고 실시간 음성까지 송출된다는 점이었다. A씨는 "친정엄마도 주말마다 그 방에서 지내셨고, 남편과 스킨십도 하고 심한 부부싸움도 했다"며 "그 모든 장면이 시어머니에게 노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고 토로했다.

A씨가 시어머니에게 왜 수개월간 알리지 않았냐고 따지자, 시어머니는 사과 없이 "거의 안 봤다, 아들이 연결해준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응수했다. A씨는 "그러면서 왜 며느리가 듣지 못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뭐 캥기는 짓이라도 했냐"며 오히려 A씨에게 화를 냈다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한 뒤에야 사과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샤워 후 옷 갈아입는 것까지 다 봤겠다", "남편이 아내를 몰카 피해자로 만든 것",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현재 친정에 와 있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남편에게 댓글 반응을 직접 보여줬으며, 남편도 충격을 받고 사과했지만 비판 댓글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서는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실내 CCTV 영상을 시부모와 공유해온 사실이 드러나 갈등이 불거진 바 있고, 2024년에도 육아용 홈캠이 시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사연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