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을 돌려받는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구매액의 최대 30%를 환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한다.
환급 기준은 대부분 동일하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 수준으로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고양시는 원당시장·일산시장·능곡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각각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토지금고시장·신기시장·인천남부종합시장·용남시장·석바위시장·용현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구매 당일 발급된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별 환급 행사장을 찾으면 된다.
창원시는 창원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상남시장·가음정시장·반송시장·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동마산전통시장·진해중앙시장 등 10곳에서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발급된 영수증은 구매일이 달라도 합산할 수 있다.
충남에서는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에서 국·원양산 수산물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중앙시장·대천항수산시장·서산동부전통시장·당진전통시장·서천특화시장·광천전통시장·안면도수산시장·태안서부시장 등이 참여한다.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야 한다.
시장별로 대상 점포와 품목,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어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장별로 배정된 온누리상품권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20일 이전에도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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