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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일부터 신청…대상·방법은?

서정민 기자
2026-05-01 0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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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초장려금 신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로,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25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 신청 방법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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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초장려금 신청 (사진=국세청)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 PC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 등을 첨부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 조회 역시 홈택스와 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는 자동 신청 동의 제도가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가 이뤄지며, 이번에 새로 동의하면 2027년 귀속분(2028년 5월)까지 자동 신청이 유지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이번 신청부터 새롭게 도입됐다.

■ 기한 후 신청·유의사항

정기 신청 기간인 6월 1일을 넘기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산정 금액의 5%가 차감돼 95%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8월보다 늦어지므로 정기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소득 가구는 별도 정기 신청 없이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동안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 24시간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요구는 일절 없으니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