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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 종결’ 구속 경찰관, 경찰서 女화장실 벽면서 DNA 검출

김연수 기자
2026-08-27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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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 종결’ 구속 경찰관, 경찰서 女화장실 벽면서 DNA 검출 (사진: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구속된 현직 경찰관의 DNA가 그가 일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검출됐다.

27일(오늘)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제주서부경찰서 본관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장문(손바닥 흔적)의 DNA가 구속된 A 경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경사는 직무유기 등 기존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지난 7월 22일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벌여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경사는 또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최초 실종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으며 60대 남성의 시신도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수습됐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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