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A씨의 범행 당시 흉기 소지 여부와 범행 동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강도를 목적으로 나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집 안에 침입한 뒤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가 A씨를 제압하다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지난 9월 열렸다.
선고를 앞두고 나나 측은 A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나나를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있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A씨는 이와 관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소속사는 A씨의 행위가 보복이나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나나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1심의 징역 7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 형량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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