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따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1년간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이 지급된다. 단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그런가 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지 공백도 더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 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역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으로 확대 지원,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역시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로 연장,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