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공식 인정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여전히 방송에 출연하면서 MBC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사과 발표 이전부터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MBC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현용 앵커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유족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회사 측은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김가영 기상캐스터의 하차를 요구하는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계속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은 2차 가해"라며 "MBC가 말뿐인 사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게시물은 "왜 문제있는 일부 기상캐스터가 자꾸 나와서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냐"고 따졌다.
반면, 김가영 기상캐스터의 계속된 출연을 옹호하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김가영 기상캐스터 하차 요구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비난과 하차 요구는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C 관계자는 "유족분들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특정 기상캐스터에게 '너는 가해자니까 하차하라'고 강제로 말할 수는 없다"며 "자진 하차를 유도하는 것조차도 회사 차원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3개월간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정하고 총 6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고인이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온라인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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