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더기버스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이 같은 처분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은 너가 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진실을 바로 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후로 안 대표와 더기버스를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멤버 중 키나만 홀로 소속사 복귀했다. 키나는 지난해 8월 그룹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며 안 대표를 고소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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