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法 “뉴진스,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 불가... 1회당 50억 배상해야”

이다미 기자
2025-05-30 16:46:41
기사 이미지
法 “뉴진스, 어도어 없이 활동 불가... 1회당 50억 배상해야” 결정 (제공: bnt)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법원은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독자 활동이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활동하거나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일관되게 독자 활동 의사를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가처분 결정 이틀 뒤인 3월 23일 열린 홍콩 컴플렉스 콘 무대도 지적했다. 당시 뉴진스는 공연을 앞두고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공개하고 컴플렉스 콘 무대에서는 신곡 ‘피트 스탑’을 공개했다. 

폭싹 속았수다 열풍! 대한민국 눈물바다 만든 아이유 이제 진짜 결혼까지??!

비록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변호임을 추가로 선임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예정되어 있다.

이다미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