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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장원영·스타쉽에 각각 5천만 원 지급해야... “가짜뉴스 조회수 참작”

이현승 기자
2025-06-04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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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장원영·스타쉽에 각각 5천만 원 지급해야... “가짜뉴스 조회수 참작”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오후 2시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박 모 씨)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연예인들의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박 씨는 해당 채널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재기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 동영상’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모욕적 언사가 담긴 영상 등을 올렸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이에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 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자신은 개인 유튜버에 불과한 반면 원고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거대기업인 바, 자신이 올린 영상에 의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끼친 손해를 인정, 박 씨에게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장원영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영상의 자막과 나레이션 등에서도 비꼬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장원영의 국적, 다른 연습생의 데뷔 무산 등 관련 영상에서 게시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시청자는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고 피고는 그와 같은 오인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액 책정의 경우 “박 씨가 올린 영상 개수와 그 내용,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위와 소속사 내에서 장원영, 아이브가 차지하는 비중, 박 씨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사이버 렉카’의 대표주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게시한 영상물 당 10만~100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 명령하며 장원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 씨는 장원영 개인에 이어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도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2월에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정국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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