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가 뉴진스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앞서 29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는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니는 29일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다. 민지는 소속사와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