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자국 법정 공용어인 푸퉁화(普通話) 사용과 학습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개정법은 "모든 단체와 개인은 시민의 국어 학습 및 사용 권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천명하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함께 교육부와 국가언어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감독 의무화를 명시했다.
중국 내부의 민족 화합과 표준 중국어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돼왔다고 SCMP는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민족의 강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적 결속 강화, 공유된 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면서 중국 전체 국민의 푸퉁화 사용을 역설해왔다.
중국은 인구의 90%를 넘는 한족이 사용하는 푸퉁화 이외에 정체성 보존 차원에서 55개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을 일부 허용해왔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전면적인 푸퉁화 사용을 시도해왔으며 수년간 네이멍구(內夢古) 자치구에서 푸퉁화 교육 확대 시험을 거쳐 이번에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런 푸퉁화 교육 확대에 따른 문화적 동화정책이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멍구는 물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등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애초 하나의 국가였다가 중국의 네이멍구 점령으로 영토의 절반을 뺏긴 몽골은 중국 당국의 푸퉁화 교육 확대 조치에 거부감을 표시했으며, 2020년 9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대통령이 나서 항의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소수민족 전문가인 배리 사우트만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교수는 "표준 중국어 학습 방해에 대한 처벌"은 "현재 10년 이전 신장 지역의 경험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15년 이슬람국가(IS)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을 상대로 IS에 합류해 중국 이교도와 싸우라고 촉구하면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어 등 지역 언어 사용과 이슬람교 실천을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 신문은 초안에 국기·국가·국장 등 국가 상징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애국 교육의 역할이 강조됐고, 민족문제 정책을 전반적인 국가안보 관점과 명시적으로 연관시켰다고 덧붙였다.
초안은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표준 중국어의 광범위한 사용을 강조했으며 소수민족, 농촌 및 오지의 경제 개발 진흥 정책에 언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의 정체성 보존과 국가 통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실상 일방적인 국가통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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