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및 기간

전종헌 기자
2026-01-15 07:30:0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 · 오픈 ·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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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간 8시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인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한다. 근로자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지출 내역 중 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증명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홈택스 상에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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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오픈·기간 안내 ©홈택스(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역이 조회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홈택스 내에서 운영한다.

근로자가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수정 과정을 거친다. 의료기관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반영된다. 따라서 정확한 공제 자료 확보를 원하는 근로자는 20일 이후에 확정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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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오픈·기간 안내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작년보다 3종 늘려 총 45종으로 확대했다.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납부 내역을 새롭게 서비스 항목에 포함했다.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관련된 공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홈택스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발굴하고 시스템에 연동하여 납세 협력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 및 조회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네이버·PASS 등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각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일괄 선택해 전자문서(PDF)로 내려받거나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준비가 완료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에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저장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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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방법·오픈·기간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실행해야 한다. 접속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민간 간편인증 수단을 활용한 로그인이 가능하다.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다만 개통 첫날인 15일과 이용자가 몰리는 20일 등에는 접속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접속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접속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 운영 서버를 증설하고 대기 화면을 운영할 예정이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피하거나,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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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공제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1월 18일부터 개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근로자는 출력물 없이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어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이후 태어난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팩스, 모바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자료 정보 사전에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가 대부분의 영수증을 수집해서 보여주지만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판매처나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구매처나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도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 내역에 나오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가 소홀할 경우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 개통 기간 내에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