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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1심 결론

서정민 기자
2026-02-12 0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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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1심 결론 (사진=오케이레코즈)


민희진-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1심 선고…치열한 법정 공방 결론 난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12일 1심 결론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과 11월에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 조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2023년 335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160주(18%)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주주간 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과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만큼,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하이브는 이에 따라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2024년 11월 말이므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뉴진스 멤버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약 430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며 쌍방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후 최근 신규 독립 레이블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을 준비 중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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