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전 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월단체들과 조비오 신부의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 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8년 9월 전 씨 부자가 5·18 단체 4곳에 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한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 사용을 했다고 기술한 점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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