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토리’에서는 공적 입양체계 시행 이후 현상황에 대해 짚어봤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 책임의 공적 체계로 전환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헤이그 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로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민간 기관이 전담했던 입양 절차는 9단계의 공적 시스템으로 세분화되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2019년 첫 아이를 입양한 유보연 씨 부부는 둘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생후 10개월 아이와 결연이 맺어진 건 지난해 10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 허가를 받지 못해 아이는 시설에서 머물렀다. 유 씨는 결연된 아동과 유대감을 쌓기 위해 매주 시설을 찾았지만, 애착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두 번째 입양을 준비 중인 김모 씨도 최근 아픔을 겪었다. 가정조사 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아이의 나이를 18개월로 적어냈지만, 다섯 달을 기다려 통보 받은 결과는 당혹스러웠다. 첫째 아이와 비슷한 또래인 45개월 아동이 결연된 것이다.
김 씨가 담당자에게 사유를 물었지만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예비양부모가 밝힌 수용 범위의 활용 원칙’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요한 참고 기준이지만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공적 입양체계의 도입 자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말한다. 입양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과정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간과 신중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나타나는 지연 중에는 ‘필요한 지연’과 ‘불필요한 지연’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의 반복이나 기관 간 비효율로 인한 지연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절차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맞는 가정을 찾는 정확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이를 위한’ 입양의 조건은?
배우 신애라 씨 또한 ‘뉴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누구에게,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가 살아갈 미래가 바뀐다”고 강조한다.
결국 행복한 입양의 절대 조건은 ‘아동의 이익’에 있다는 의미다. 달라진 입양 체계 안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제는 제도의 정착과 함께, 아이의 욕구와 정서에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SBS ‘뉴스토리’는 2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이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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