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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김나미 사무총장 직무 정지…왜?

서정민 기자
2026-05-02 0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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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김나미 사무총장(55)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추가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 도중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학생 선수 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대한체육회는 1일 "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현행 인사규정에 근거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으며,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는 징계 절차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파문의 발단은 목포 MBC의 보도였다. 전날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김 사무총장은 취재진에게 "아들이 이렇게(의식불명) 된 걸로 뭔가 한밑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며 의료진의 판단에 앞서 선수의 상태를 단정하는 발언도 했다. 더불어 "마라톤 대회에서 사고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는 비교 발언까지 해 논란을 키웠다.

사고는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도중 발생했다. 전남 무안군 소재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선수 A군은 상대의 펀치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119구급차 대신 사설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고,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가 길을 헤매는 등 응급 대처가 미흡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함께 일었다. 제주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사고 직후 A군 부모에게 "저희가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목포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지원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선수와 가족, 실망감을 느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문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선수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사안은 체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제6회 산야 아시아비치경기대회 참석 차 중국에 머물다 보도 직후 일정을 앞당겨 1일 귀국했으며, 귀국 즉시 A군 부모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