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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구속…尹 지시 여부 집중 수사

서정민 기자
2026-07-11 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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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회의 행정부 마비 등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조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의혹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전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는 문제 제기에서 불거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한 뒤 통화를 마쳤다고 해명해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뒤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작성·전달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이 만든 계엄 정당화 문건이 국가정보원을 거쳐 미국 중앙정보국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국회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로,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김 전 차장과 당시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 기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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