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헌드레드레이블이 더보이즈 멤버 영훈과 큐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대상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영훈 소유의 아파트이며, 청구 금액은 5억1362만61원이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지난 5월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약 5140만 원 규모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담보 제공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계약금이 계약 기간 동안의 활동을 전제로 한 선급금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잔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원헌드레드레이블 측 법률대리인은 “영훈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이며 계약금은 총 15억 원”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 대상 금액을 산정했고, 미지급 정산금을 반영해 청구액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훈 측은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훈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희 변호사는 “전속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정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을 선지급 정산금으로 보거나 계약 종료 시 잔여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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