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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실 추적

서정민 기자
2026-08-18 0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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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반복되는 민원과 고소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다. ‘PD수첩’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통해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 학생의 교육권이 공존할 방법을 짚는다.

18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모두가 아이를 위한다고 말했다’ 편에서는 민원과 법적 분쟁에 짓눌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본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는 3776건으로, 한국교총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 교사 전원을 비롯해 교장·교감, 교육청 공무원 등 1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소개된다. 반성문 작성이나 운동장 종례 등 생활지도가 문제가 됐으며, 한 교사는 자신의 결혼식 일정을 언급한 협박성 발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는 ‘PD수첩’에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고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둘러싼 민원이 1년여 뒤 다시 불거졌다. 학부모가 교사 6명과 교육청, 인권센터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가 대응한 횟수만 103회에 달했다. 교육 당국은 두 차례 교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행정심판까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 5명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병가를 냈다.

‘PD수첩’은 2024년 취재했던 전주의 한 초등학교도 다시 찾았다. 당시 한 학부모가 1년 동안 학교에 연락한 횟수는 189차례에 달했고 담임교사가 여섯 차례 바뀌었다. 이후에도 민원과 고소가 이어진 가운데 해당 학생은 출석일 부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급이 결정됐다.

‘PD수첩’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교권보호단’도 조명한다. 당초 50명 규모로 계획했던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해 교사들이 홀로 감당했던 학부모와의 갈등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는 취지다.

교사의 권리와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 학생의 교육권이 함께 지켜질 방법을 살펴보는 ‘PD수첩’ ‘모두가 아이를 위한다고 말했다’는 18일 밤 10시 20분 방송된다.

사진=MBC ‘PD수첩’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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