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이 국방부 감찰실의 조사를 받는다.
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감찰실은 손보승의 영리 업무·겸직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의 영리 활동 및 겸직은 엄격히 금지된다. 군무 외 영리 활동 및 무단 겸직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그가 운영하던 ‘프레스티지’는 폐업 처리된 상태다. 홈페이지 역시 접속이 불가능하다.
손보승의 영리활동 의혹에 대해 이경실은 “군대 가기 전에 대표로 등록하긴 했지만 손보승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