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교제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4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김수현 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 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며 “긴급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진실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故 김새론과 ‘가세연’에서 공개한 연애 사진은 두 사람이 모두 성인이었을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새론 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또 다른 사진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당시 김수현이 입은 상품 정보와 사진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가세연’의 입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시절 편지에 대해서는 “김수현씨가 군시절 김새론씨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라며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故 김새론의 음주운전 관련 위약금 배상에 대해서는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것뿐이며, 故 김새론의 변제를 최대한 도왔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됐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 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 씨의 노력을 통해 약 7억으로 줄였다”고 전했다.

故 김새론과 김수현 간 문자에 대해서는 “김새론 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라며 대손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김새론 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당사가 김새론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라며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당사와 김새론 씨 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지 4년이 된 시점”이라고 진술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의 교제에 관해 김수현 씨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세연의 주장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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