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유급 휴가 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을 구체화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