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전국 주요 교차로 가운데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다. 이 경우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차를 세운 뒤,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 의사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거나, 규정을 지키는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법규를 오인하거나 아예 모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혼선은 실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으로, 75명이 목숨을 잃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42명(56%)이 보행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자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깐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