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하이브가 약 255억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권리를 행사한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하이브의 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항소했고, 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했다.
양측은 지난해 경영권 갈등을 계기로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이번 항소심 결과가 양측의 장기 소송전 향방을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반지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