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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지속

서정민 기자
2026-07-14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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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위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진행.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 관련 내용, 보완수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청권 조문 조정, 영장 집행 절차상 검사 권한 삭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지휘권 삭제, 구속기간 조정 문제 등이 논의됐다.

수사 과정의 증거·양형 관련 내용을 전자기록화할지, 사건 관계자에게 검사 면담권을 부여할지, 기소·수사종결 후 문제점 발견 시 대응 체계와 '수사실명제' 도입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담은 별도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회의 후 "절반 정도 검토했다"며 "다음 소위까지 1회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사의 수사권 박탈 핵심 조문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둘러싼 논의도 오갔다.

한 의원은 조문의 완전 삭제 대신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를 제안했고, 다른 의원은 별도 개정안 발의를 언급했다. 다만 한 참석자는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간 정도"라며 논쟁으로 번지진 않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7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보이스피싱, 성폭력·스토킹, 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15일 1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경찰청, 공수처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개악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형사사법절차는 피해자에게 해결책이 아닌 족쇄이자 함정"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가 더 부실해지고 사건 해결이 지연되며 법률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이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며 민생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을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면담한 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의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폭행에서 성폭력 목적의 강도 높은 폭력으로 밝혀지며 형량이 늘었던 사례를 들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는 일어날 수 있지만 없어도 된다는 건 다르다"고 반박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는 "국민과 피해자가 구더기냐"고 맞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흐름이 옳은가"라며 "1년여 동안 피해자 대책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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