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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 관리 허술했다… 개인정보 1만6647명 유출 ‘539억 과징금’

허정은 기자
2026-07-30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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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보안 관리 허술했다… 개인정보 1만6647명 유출 ‘539억 과징금’ (출처: 연합뉴스)


KT가 보안 관리 소홀로 1만6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정황도 확인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사 방해 혐의로 KT 법인을 고발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KT는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와 시스템 접근 통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만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내용까지 탈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펨토셀은 KT가 무선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형 기지국으로, KT가 운영 주체다. 하지만 KT는 펨토셀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가받지 않은 펨토셀도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내부망 접속 IP 제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타사 및 해외 IP를 통한 접근도 가능했으며, 비인가 셀 아이디(Cell ID)의 이상 접속을 탐지하는 체계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 인증서를 복사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적용한 뒤 2024년 10월부터 약 11개월간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해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368명에게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도 발생했다.

KT는 무단 접속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소액결제 피해 관련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KT는 2024년 3월 IT 네트워크 서비스 서버에 악성코드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해커는 KT 로밍렌탈 서비스 홈페이지 내 취약점 이용해 서버를 감염 시키고, KT 임직원 및 협력사 일부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부의 악성코드 감염 전수 점검 과정에서는 과거 문제가 발생한 서버 일부 로그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은폐 정황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KT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서버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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