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13일 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중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원대상 사업장를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애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시작되어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자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은 중기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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