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소상공인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에 환수 조치한다.
지난 8일부터 예약 후 방문신청이 시작되었으며 29일까지 가능하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대표자 사망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와 시각,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이며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이 불가하다.
예약 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진공 담당자가 지원대상 요건을 검증한다.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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