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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문신청 예약하는 방법은?

황종일 기자
2022-07-12 20:25:33
©pixabay

12일 소상공인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한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와 같이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만약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에 환수 조치한다.

지난 8일부터 예약 후 방문신청이 시작되었으며 29일까지 가능하다.

▲ '방문예약 버튼 위치' 누리집 홈페이지 캡처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대표자 사망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와 시각, 장소를 예약해야 한다.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이며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이 불가하다.

예약 후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진공 담당자가 지원대상 요건을 검증한다.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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