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피싱에 낚인 검찰, 400억 날렸다”

서정민 기자
2026-01-31 07:42:50
기사 이미지
“피싱에 낚인 검찰, 400억 날렸다”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방검찰청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 시세 약 400억원)를 분실한 수사관 5명에 대해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문제의 비트코인은 2021년 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 수익으로 압수해 콜드월렛(USB 형태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했으며, 2022년 말 검찰로 이관됐다.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 검찰청 내부 인터넷망에서는 공식 사이트 접근이 차단돼 있었으나, 수사관들은 일반 인터넷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들이 코인 인출에 필요한 개인키 등 정보를 입력하자, 불과 14분 만에 해커의 전자지갑으로 전량이 이체됐다. 이후 검찰은 매달 정기 점검에서 USB 실물만 확인하고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아, 국고 환수 절차가 시작된 이달 초에야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은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했으나, 현재까지 내부 인사의 고의적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현금 환전 없이 특정 지갑에 전량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비트코인 특성상 전자지갑 주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