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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 받아도 쿠팡선 못 써…사용제한 업종은?

서정민 기자
2026-04-27 0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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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안내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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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안내 (자료=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유흥·이커머스·SSM 등 사용 제한에 형평성 논란

정부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사용 가능 업종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5월 18일~7월 3일)은 1차 대상자를 포함해 국민 70%로 확대되며,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수도권 기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이 지급된다.

■ 어디서 쓸 수 있나…“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금 사용처는 거주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음식점, 의류점 등이 대표적인 사용처다. 치킨·햄버거·커피 전문점 등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제외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디야커피, 교촌치킨, 맘스터치 등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가맹점 매장 내 안내 문구 부착 등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도 지급 기간에 맞춰 라면, 즉석밥, 계란,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GS25는 생활필수품 17종을 25% 할인하고 일상 소비재 46종에 대해 1+1 행사를 열며, CU는 이미 지난 21일부터 50여 종을 최대 56% 할인 중이다.

■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 배달앱은 사용 불가
유흥·사행업종과 환금성 업종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배달앱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달앱이 아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이용한 대면 결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사용 대상에서 빠진다.


■ “이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은 사각지대”…형평성 논란
사용처 기준을 둘러싼 불만도 나오고 있다. 쿠팡·컬리·11번가·지마켓·SSG닷컴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돼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가맹점주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 SSM 1457개 점포 중 절반가량인 721개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며, GS더프레시의 경우 전체 581개 중 471개(81%)가 가맹점이지만 SSM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주유소 업계도 불만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약 1만 곳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된다. 주유소는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높아 실제 수익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업종 특성상 기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을 주유소에서는 쓰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 소상공인 기대감 속 “일시적 효과 그칠 수도”
현장에서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강원도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이 지급 첫 주 전주 대비 6.6% 증가하는 등 과거 소비쿠폰 지급 때마다 유사한 매출 상승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외식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후 한 달간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치킨·피자·분식 등 가족 단위 소비가 많은 가맹점의 수혜를 예상했다.

다만 이번 지원금 규모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이나 지난해 소비쿠폰(13조 9000억원)에 비해 작은 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체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