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명이 2차 지급 대상이며, 신청일은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다.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연 소득 4340만원 이하)이면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약 93만7000가구·250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 적용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운영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처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같은 날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직·폐업·소득 감소 등이 주요 인정 사유이며, 승인 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사진=행정안전부, ai생성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