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은 채, 법원에 매달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해자 김진주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김 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오히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15만 원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매달 10만~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피해자 김 씨는 SNS를 통해 “매번 전화해 조회할 수도 없는 노릇에 애초 850원 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15만원을 보장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월 15만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서류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씨는 2022년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 김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2심 중이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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