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이후 양측은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1150원·경영계 1만550원으로 600원이던 격차는 11차에서 200원, 12차에서 130원까지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물가와 성장률 전망을 반영해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하고, 1만720원을 합의 권고안으로 내놨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이 1만73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표 1표가 나오면서 사용자위원안인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의 두 자릿수 인상 이후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완만한 흐름을 이어왔다. 내년도 3.7% 인상은 그 중간 수준으로, 급격하지도 저율도 아닌 완만한 인상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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