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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계엄 가담 의혹 벗어나

서정민 기자
2026-07-17 0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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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아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참석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심 전 총장에게도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심 전 총장은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 범죄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를 거친 끝에 즉시항고 없이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 파견 검토는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 대응이었을 뿐 가담이 아니며, 즉시항고 포기 역시 법리적 검토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검사장도 단순 관할 검토를 내란 가담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기각은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15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사흘 연속 세 번째다. 수사 기한 막바지 청구한 구속영장들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종합특검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후반기에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에 따라 수사 기한 막바지 영장 청구를 몰아서 하고 있지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이 국회에 요청한 '수사 기한 3차 연장'도 잇단 영장 기각으로 명분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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