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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2스타 '에빗' 대표, 개미 요리 혐의 징역 1년 구형 

이반지 기자
2026-07-21 16: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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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2스타 '에빗' 대표, 개미 요리 혐의 징역 1년 구형 (사진: 연합뉴스)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 대표가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에빗 대표에게 징역 1년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태국에서 들여온 건조 개미를 일부 코스 메뉴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메뉴가 약 1만2200회 판매돼 1억2000만 원가량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표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개미 사용량 산정에는 이견을 제기했다. 개미가 들어간 메뉴를 원하지 않은 손님에게는 다른 메뉴를 제공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 개미 수를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에빗은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대표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며 대중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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