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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투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 결국 1심서 징역 3년

이반지 기자
2026-07-22 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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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투자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 결국 징역 3년 (사진: 연합뉴스)


요양원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사업체를 운영하며 요양원 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봤다. 이어 토지 매매계약금과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18명으로, 적게는 1억 원대부터 많게는 66억 원대까지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규모는 총 3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 없이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투자금은 카드 대금과 차량 리스료를 내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부동산 매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와,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한 토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한 배임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한 이익도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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