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아이들 미연, 내시경 삽입 장면까지 공개했다가…의료법 위반 신고

서정민 기자
2026-09-08 06:23:01
기사 이미지
(여자)아이들 미연 채널


그룹 (여자)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과 수면내시경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8일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미연의 유튜브 채널에는 '[SUB]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 | 전도사 EP.00'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서른 살을 맞아 처음 건강검진에 나선 과정을 담은 콘텐츠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진정제 투여 전후와 실제 위내시경 검사 장면이다. 최초 공개본에는 '수면 마취제 투약'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 내시경이 구강을 통해 삽입되는 장면, 내시경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차례로 담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시설도 함께 노출됐다.

의료기관 내부에 표시된 문구도 진정 내용에 포함됐다. 영상 속 벽면에는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A씨는 공개된 요양기관 정보상 해당 의료기관이 '의원'으로 확인된다며, 촬영·게시 당시 전문병원 지정 여부와 해당 문구의 설치·사용 경위, 의료기관 명칭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확보했다는 최초 공개본과 현재 공개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초 공개본에서 확인됐던 일부 시술 장면에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해당 영상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광고 주체는 누구인지, 의료기관이 제작·촬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의료기관과 의료진 관련 정보 및 실제 시술 장면 노출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현재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상태다.

A씨는 "담당자가 7일 통화에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병원 이름이 나오거나 시술 장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의료광고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보건소가 관련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미연의 건강검진 유튜브 영상을 둘러싼 의료광고 여부 확인 진정은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면내시경 시술 장면 노출과 '전문병원' 문구 표기의 적정성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