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량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22%로 확인됐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 구간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속으로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남태현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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