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특검 구속영장 적법성 인정…구속 수사 필요성 있다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석방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조 판사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혐의 자체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구속 수감으로 건강이 악화돼 수용 생활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찾아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면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또한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으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구속된 상태로 내란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