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대규모 위반을 이유로 368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경영진 중징계까지 동반되면서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빗썸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6개월 정직 처분이 함께 내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의 5단계로 구분되며, 문책경고는 세 번째 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세부 위반 내역을 보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을 포함한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약 659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빗썸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고,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도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실명확인증표 사본 미보관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약 1만 6000건 확인됐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쳐 해당 거래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위반 건수 외에도 위반의 정도와 양태, 동기, 결과, 과거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6개월간이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유지되지만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과태료 368억 원은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대형 거래소 중징계라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감독·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다른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들도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