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박스의 기업회생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가 회생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비롯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차이, 채권 신고 절차, 상계권 행사,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특히 다음 달 4일까지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고, 5일부터 9월 1일까지 회생채권 신고가 진행되는 만큼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이 목록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락되거나 금액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고 기간 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 주요 내용과 질의응답, 법률 검토 결과를 담은 안내자료도 별도로 배포할 계획이다.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오는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법무법인 린이 채권 등재 여부와 채권 성격, 신고 필요성, 제출 서류 등 회생채권 신고 전반에 대한 상담을 맡는다.
앞서 메가박스는 중앙그룹의 유동성 악화 여파로 지난달 15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배급사와 위탁상영관이 받아야 할 일부 대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영화계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진위는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업계 피해 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지원을 통해 업계 혼란을 줄이고 회생절차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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