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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60대, 구조하러 온 순찰차에 치여 사망

허정은 기자
2026-07-03 1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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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60대, 구조하러 온 순찰차에 치여 사망  @bnt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병원 의료진은 B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발성 골절에 따라 심정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유가족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순찰차 2대가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골목에서 좌회전하고 앞서가던 차량이 10∼20m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B씨는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에 도착한 뒤 비틀거리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인근은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 소속 사건인 점을 고려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접 경찰서로 수사를 이관할 방침이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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