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를 맡았던 1인 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봄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유연석 측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소명 과정을 거치며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돼 최종 세액은 3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유연석은 해당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유연석 측이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인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다른 연예인들의 세금 불복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은우, 이준기, 조진웅 등도 유사한 쟁점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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