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이 고인 A씨의 유족과 약 2억원에 달하는 금전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해당 금액의 성격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진행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단순히 송금된 금액의 규모가 아니라 해당 돈이 실제로 빌려준 돈이었는지, 별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지원금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김부선 측은 약 8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1000만원을 이미 변제해 현재 남은 채무는 7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이나 생일·명절 등에 전달받은 돈은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지원금 성격이라며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 측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반환 약정 없이 전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과거 김부선이 급하게 돈을 빌린 뒤 갚는 거래가 반복됐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며 송금액을 대여금과 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는 약 2억원 규모의 가압류가 내려진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5월 진행된 조정에서도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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