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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갚아라’ 169번 연락한 50대… 결국 벌금 300만원

허정은 기자
2026-08-19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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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169번 연락한 50대… 결국 벌금 300만원 (출처: 연합뉴스)



빌려준 돈 1억원을 갚으라며 채무자에게 1년 넘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채무자 B씨에게 169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에게 빌린 1억원 상당의 돈을 갚지 않자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이다.

연락 과정에서 A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때로는 한밤중에도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연락은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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