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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김연수 기자
2026-08-26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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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나 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당초 살인 혐의로 나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금융계좌 거래 내역 및 현장 압수물 등을 분석한 끝에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나 씨가 범행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나 씨에게는 주거침입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총포화약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흉기로 쓰일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류는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 나 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 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만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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