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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주가조작으로 법정구속… 징역 3년 6개월

허정은 기자
2026-09-29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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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주가조작으로 법정구속… 징역 3년 6개월 (출처: 이승기 SNS)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이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당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시세조종을 통해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관련해서는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풀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범행이 투자자들의 신뢰와 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 씨로부터 거래정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청탁의 대가로 취득하려 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이승기는 장인의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가족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승기와 이다인은 2023년 결혼했으며 10개월 만에 첫 딸을 얻었다. 지난 7월에는 둘째 아들을 출산하며 두 아이의 부모가 됐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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